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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부정책 정보

2023 실업급여 개편,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문제인가?

by 이슈탕 2023. 4. 14.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반복·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강화하고 구직급여 금액을 삭감하며,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강화하고,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2023 실업급여 제도 개편 간판을 회사원3명인 들고 있는 이미지
실업급여개편

 

[목 차]

 

1. 반복·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강화

2.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금액 삭감

3.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3번 리스트

4.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5.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

6.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부지급

7.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8. 마무리

 

 

 

 

1. 반복·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강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이 강화되는데요.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하고,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차부터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 제출이나 면접 참석 등으로 인정되며, 취업 특강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반복·장기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A 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번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므로,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개편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A 씨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금액 삭감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10%씩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수급자가 재취업에 소극적이거나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B 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번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B 씨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되므로,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개편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 금액이 20% 감액됩니다. 즉, B 씨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개편 후에는 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개월(30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짧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C 씨는 2022년 12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3년 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C 씨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210일)이므로,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개편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30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4.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여 재취업 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D 씨는 최저임금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D 씨의 구직급여 금액은 평균 임금의 50%인데,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부터 적용되는 개편 후에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6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D 씨는 개편 후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보다 15,392원이 적게 받게 됩니다

 

 

 

 

5.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

 

구직의사와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면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의 실제 구직활동을 확인하고 취업상담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E 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신청하였습니다. E 씨는 실업인정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출석하고 구직활동을 증빙하였습니다. 하지만, 4차 인정일이 되면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없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E 씨의 구직활동을 점검하고 취업상담을 해줍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6.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부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F 씨는 F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F 씨는 면접 일정을 알려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F 씨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G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G 씨는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G 씨는 구직급여를 환수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 규정상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을 받아 출퇴근이 힘들어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서 출발하여 회사 도착까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말합니다.
  • 기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 1년 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받은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될 때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신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 부모나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8. 마무리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실업급여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은 고용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식은 구직자의 생계와 취업권을 침해하고, 구직활동의 질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과 함께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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