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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부정책 정보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대출한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by 이슈탕 2023. 4. 25.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이 (4.24.)부터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대상, 대출한도 충족요건, 대환대출 한도, 대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들이 대상입니다. 
단,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되며,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은?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한도및 금리은?

 

2.4억 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1.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방법은?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금감원 본원 (1332-1번 (금융민원상담)-1번 
    (은행‧저축은행‧신협‧서민금융)과 인천지원 (032-715-4803, 4813, 4817) 
  •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와 진행상황을 안내합니다.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를 지원합니다.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HF 보증부대환대출 요건과 신청방법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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