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이 (4.24.)부터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대상, 대출한도 충족요건, 대환대출 한도, 대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대상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한 임차인들이 대상입니다.
단,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되며,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에서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은?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단,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한도및 금리은?
2.4억 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이 1.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1.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신청방법은?
-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금감원 본원 (1332-1번 (금융민원상담)-1번
(은행‧저축은행‧신협‧서민금융)과 인천지원 (032-715-4803, 4813, 4817)
-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와 진행상황을 안내합니다.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 확인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 접수·처리를 지원합니다.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HF 보증부대환대출 요건과 신청방법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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