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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부정책 정보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by 이슈탕 2023. 3. 1.

정신없이 일하여다 보니 벌써 일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돈 많이 벌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고대상 및 신고 제외대상,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2023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전날까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사업소득, 이 있는 사람
  • 부동산 입대 소득이 있는 사람
  •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초과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 연 300만 원 초과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 연 2000만 원 초과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지만 연말정산을 놓친 사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는 사람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이며,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합산표라는 과세자료가 생기게 되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되는데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은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하라는 말이며, 과세해명안내문을 받고도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국세청에서 추가로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받게 됩니다.

 

창업중소기업에 최대 100%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최대 30% 세액감면과 특별세액감면등의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와 납주지연 가산세등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등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 신고대상 및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잊지 마시고, 불이익받는 마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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