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 학기가 다가왔습니다. 신입생, 재학생 모두 신학기 학교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글은 202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국가장학금 2차 신청),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이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2.2.(목) 9시~3.15(수) 1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하생, 복학생
서류제출
- 2023.2.2.(목) 9시 ~ 2023.3.22.(수) 18시
가구원동의
- 2023.2.2.(목)~3.22.(수) 18시까지 ※ 23.2.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 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제외)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가능 대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 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국외 소득, 재산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구가장학금 2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가 학생에 한하여 지원)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겨우 에 10구간 학생도 지원가능
대상대학
- 당해 녀도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대학을 검샘하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 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
-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의 겨우 ,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2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로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 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국외 소득, 재산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2 유형 제출서류
제출서류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1,2 유형 제출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2유형 유의사항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휴학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하는 경우
- 반환금 산정:'대학 등로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선택
- 반환방법: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입금
- 반환기한:반환사유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중복지원
- 반환대상: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해당학긱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방환방업: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 해소 시 국가장하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 을로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이 거절된 겨우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여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학생본인 명으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부가, 학생 본인 명으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을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을로 신청할 경우 대학엣 ㅓ제공한 '신입생군최종들록자'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 이 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대출과 대학 국가 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기타 유의사항
- 사호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마치며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1,2 유형의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철차,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등록금 및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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