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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부정책 정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셨나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by 이슈탕 2023. 7.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는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지만, 때로는 일과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진퇴사를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하셨나요? 자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퇴사

[목 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4. 마무리 글

5.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퇴사 FAQ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합해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이나 휴가, 근로시간 단축, 직무전환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고용센터 직접 방문 후 수강도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본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및 동거 확인)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등 요청 사실 여부 확인 (이직 회피 노력)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진술 (시설 입소 대기,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한 상황 등)
  •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육아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 더 이상 본인만이 육아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의미합니다. (재원증명서 또는 조부모 등의 육아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정도이며, 최대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4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실업급여는 100만 원입니다. 만약 임신으로 인해 6개월 동안 취업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40일에서 6개월(180일)을 더한 420일까지 연장됩니다.


4. 마무리 글

이렇게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로 삶의 질을 높이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셨나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실업급여로 삶의 질 높이세요!라는 주제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퇴사 FAQ

Q: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 18개월 동안 합해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이나 휴가, 근로시간 단축, 직무전환 등을 요청했지만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고용센터 직접 방문 후 수강도 가능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자녀와 본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및 동거 확인)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등 요청 사실 여부 확인 (이직 회피 노력)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진술 (시설 입소 대기, 양가 부모님의 육아 불가한 상황 등)
  • 본인만이 육아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육아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입증할 자료 - 더 이상 본인만이 육아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를 의미합니다. (재원증명서 또는 조부모 등의 육아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A: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정도이며, 최대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중에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4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실업급여는 100만 원입니다. 만약 임신으로 인해 6개월 동안 취업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240일에서 6개월(180일)을 더한 420일까지 연장됩니다.

 

Q: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추가로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와 출산장려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출산장려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여성이 출산하면 지원하는 금액으로,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까지 각각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출산장려금은 실업급여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산장려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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