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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부정책 정보

계약만료로 퇴사하셨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것만 알면 됩니다!

by 이슈탕 2023. 7. 10.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목차와 키워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계약만료로퇴사 하셨나요?

목 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조건은?

3.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 실업급여의 수급액과 지급일수는?

5.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6. 마치며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 후 발생하는 생계 불안과 생활 안정 목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기회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2. 실업급여의 기본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근무 중이던 회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자진 퇴사할 것을 알렸다면 실업 급여를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표 제출 등의 사유일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불능 상태: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있을 것

 

3.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계약 연장 거부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근로자 스스로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되려면, 사업주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 및 갱신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지 않거나 갱신 거부 의사를 전달한 상태에서 근로 계약에 대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계약직 근로를 했고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포함됩니다.

 

 

4. 실업급여의 수급액과 지급일수는?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적으로 150만 원 ~ 180만 원의 실업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지급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9,160원의 80%는 7,328원이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58,624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1일 58,624원에서 66,000원 정도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통상 4주 단위로 진행되며, 재취업활동은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퇴직 후 최대한 빨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 재취업 활동 계획서

 

6. 마치며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분들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과 방법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의 지원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고용센터의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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