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액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인해 자진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도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인해 자진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 차]
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3.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4.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5.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1.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다시 말하면 권고사직은 본인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강요, 협박, 괴롭힘, 차별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녹취나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회사의 고용 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 회사의 부당한 처분이나 해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 합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센터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 구직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수급계좌로 사용할 통장)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
- 권고사직 증거자료 (녹취, 기록, 증언 등)
- 구직신청 후 7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 구직활동 중에는 매주 한 번 이상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합니다.
- 구직활동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4.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기간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간은 퇴직 전 18개월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입니다.
-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월 300만 원이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었으며, 나이가 40세 이하인 경우, 지급기간은 150일이고, 지급액은 1일당 60,673원입니다. 따라서 총 예상 수급액은 약 910만 원입니다.
5. 실업급여를 받는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센터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 아르바이트, 임금,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이 있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준비금, 취업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적절한 취업제안을 받으면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취업제안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글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인해 자진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도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권고사직으로 인해 자진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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