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아파트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소음은 발소리, 가구이동, 대화 및 기타 일상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얼마전 "서초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싸웠다. 칼로 이웃에게 공격" 이 가사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싸우다가 이웃에게 칼로 공격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대전의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으로 남편 살해한 여자가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하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회적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
- 발소리 소음:발소리 소음은 사람들이 바닥은 걷거나 뛰어서 발생합니다. 발소리는 바닥을 통해 전달되어 아래 공간에 서 들을 수 있습니다.
- 충격음: 물체가 바닥에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등의 충격음이 발생합니다. 예르 들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가구 옮기거나 실내 스포츠 등이 있습니다.
- 공기 소음 : 공기 전파 소음은 공기를 통해 이동하는 음파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음은 대화, 음악, 또는 TV소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관 소음 :배관 소음은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고 진동이나 떨어질 때 소리가 발생합니다.
- 구조적 소음: 구조적 소음은 벽이나 바닥과 같이 진동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축 자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음은 단열재나 구조적 재원이 부족한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음: 기타 소음으로는 에어컨이나 난방장치시스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부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층간소음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소음을 줄이 는데 생활화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크기는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에는 39dB, 야간에는 34dB이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에는 57dB, 야간에는 52dB이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리이며 5분간 등가소음도에는 주간에 45dB, 야간은 40dB이다.
다른 소음과 층간소음의 크기 비교
비교소음-숲 속:10dB, 침실:20dB, 도서관:30dB, 사무실과 백화점:65dB, 도로변:70dB, 기찻길:80dB입니다.
층간소음- 피아노 연주실: 44dB, 금속접시 낙하:49.3dB, 어른이 뛰는 소리:55dB, 망치질 소리:59dB입니다.
일반적인 실내 생활 소음은 40~60dB의 소음이 발생하면 비교한 도서관보다 높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와 불안 : 층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 및 신체건강에 악영양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면방해: 층간 소음은 수면 패턴을 방해하여 불면증, 만성 피로 및 집중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심혈관문제 : 층간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문제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청력손상: 높은 수준의 충간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이 주어 청력상실 또는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관계: 지속적인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관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영향은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층간소음에 장기 노출되면 이러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최대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예방법)
-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전젹 이후에는 조용한 놀이활동하기, 층간소음 예절교육 실시, 층간소음 방지매트 사용하기
- 푹신한 슬리퍼 착용하기.
- 의자와 가구에 소음방지 스티커부착하기.
- 문에 도어가드 설치하기.
- 망치질이나 소음이 심한 세탁기, 청소기, 마늘빠기등은 낮에 하기.
- 인테리어공사, 집들이 등을 하기 전 이웃에게 미리 양해 구하기
층간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밤늦은 시간에 소음을 발생시기키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경우에는 늦은 시간에 뛰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에 소음방지용 스티커나 바닥에 매트를 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망치질이나 소음이 심한 가전제품은 되도록 낮에 사용하고 인테리어공사나 집들이등을 할 경우 미리 이웃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행하면 직접 찾아가 부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담스러우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음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개선이 안 되었을 경우 피해를 본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곳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또는 전화(1661-2442)로 상담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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